사회 일반 한동훈과 윤석열에게만 반복되는 기막힌 '특혜 우연'들...타워팰리스와 삼성 의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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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9,496회 작성일 22-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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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은 양도세 탈루 의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한 후보자가 거주중인 타워팰리스 전셋집이 삼성의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열린공감TV> 취재내용을 기초로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9일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이사간 타워팰리스...하필 집주인이 삼성 고위임원

한동훈 후보자는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와 최종 소유자 모두 삼성의 고위 임원이거나 삼성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점이 수상합니다. 타워팰리스 시공을 삼성물산이 맡았으니 2002년 등기부등본상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 등으로 확인되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2015년과 2017년 한동훈 후보자에게 타워팰리스 전세를 준 사람이 삼성의 고위 임원 또는 관련 회사 임원이라는 점, △전세권 설정시기 한 후보자는 삼성 관련 수사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점, △시세보다 2억 이상 싸게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한 후보자에게 삼성이 싸게 전셋집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까지 살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전셋집이 삼성의 뇌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열린공감TV> 취재로 확인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한 후보자는 2015년 6월 타워팰리스 G동 4층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김계호 삼성물산 부사장이라는 것이 수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김 부사장은 이 아파트를 2004년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김 부사장은 2010년 주소지를 용인으로 이전한 뒤 2018년 3월15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할 때까지도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삼성의 차명재산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 2015년 6월 당시 타워팰리스 G동 4층 40평대 아파트는 12억원에 거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이 집을 9억에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전세로 들어간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015년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으로 일했고 2016년 12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삼성 전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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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다시 이사간 타워팰리스...하필 집주인이 또 삼성 관계 로펌의 이사 

한 후보자는 2017년 6월 타워팰리스 B동 6층 60평대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삼성의 각종 소송을 도맡고 있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소속 변호사인 김성은씨라는 점이 수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김성은 변호사는 2017년 2월 이 아파트를 전 소유주로부터 18억4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그다지 여유자금을 갖지 못한 채 무리하게 타워팰리스를 사들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3월8일 홍제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4400만원을 빌려 1차 타워팰리스 매입 계약금을 치릅니다. 만약 얼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김 변호사는 14억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23일 구세주가 나타나듯 한 후보자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나타나 14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꼭 필요한 금액이 맞춤형으로 보름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타워팰리스 B동 6층 60평대 아파트는 당시 16억대에 전세 거래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후보자는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전세를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 후보자와 김성은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담당 수사를 맡게 되고 골드만삭스는 수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살고있는 타워팰리스 B동 6층 아파트도 삼성이 관리하고 있는 모종의 차명재산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우연한 계기로 거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치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씨 누나가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아버지의 집을 매입한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는 “계약조건(시세보다 싸게 전세계약)을 공무원(한동훈 검사 쪽)이 결정하고 그 편익을 공무원이 누렸다면 뇌물 혐의 수사대상”이라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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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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