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커지는 ‘삼성 뇌물 의혹’ …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 306호 계약자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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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9,008회 작성일 21-07-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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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 언론 <열린공감 TV> 의 보도 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가 살았던 서울 서초동 고급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건물의 실소유주가 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이 전세자금을 가장해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성 돈을 건넨 의혹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왜 이 의혹제기가 설득력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벌어졌던 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김씨는 2010년 10월1일 이 집을 삼성에 7억원의 전세를 줍니다. 이어 김씨는 같은 건물 1704호로 이사를 갑니다. 이때는 김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시기라 1704호에서 이때부터 윤석열씨 부부가 함께 살았을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했기에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를 두고 삼성이 윤석열 부부에게 7억 뇌물을 건네기 위한 위장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이 집이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 매우 힘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년 당시 이 집에는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맡기고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삼성이 이런 사정에 눈 딱 감고 덜컥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게 의아한 겁니다. 또 삼성이 최초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아무런 조처를 안하다가 7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것도 의아합니다. 이 정도면 아크로비스타 306호 전세 계약을 담당한 삼성 직원은 문책 대상 아닌가요.


또 삼성같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임원급 주재원을 초빙할 때 해당 임원에게 직접 자신이 살 집을 알아보게 한다는 점도 납득이 안됩니다. <열린공감TV> 보도를 보면, 20년간 삼성의 사원 주택을 관리한 한 제보자는 “외국 주재원이나 직원이 귀국해서 사택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원주택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 시점과 귀국일자 통보, 인사발령 시기 등 품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해외주재원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집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삼성은 판검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 등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다는 풍문입니다. 실제 아크로비스타 757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본 결과 삼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4가구로 확인됩니다. 이중 아크로비스타 B동 1710호는 삼성이 김건희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0년 9월27일 8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0년 9월27일이라는 날짜를 주목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 주장으로는 이 때가 삼성에서 일하려고 해외에서 들어온 엔지니어가 발품 팔아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입니다. 2010년 10월1일 이 엔지니어는 김건희씨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대신 계약해줬지만요. 왜 삼성은 B동 1710호 전셋집을 이 엔지니어에게 주지 않고 굳이 발품 팔게 하면서 김건희씨 집을 찾아보게 만든 것인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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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306호 계약자를 공개하면 된다 

이 의혹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윤 전 총장이 2010년 10월1일 계약을 맺은 306호 세입자의 정보를 좀 더 공개하면 됩니다.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이분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 정도는 당연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아크로비스타 3층에 거주한 다른 입주민들이 증언을 해주어도 좋지요. 2010년10월1일~2015년 3월31일 사이 306호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목격한 주민들이 있을 테니까요.


만약 306호에 삼성 엔지니어가 살지 않고 그냥 형식상 전세계약만 이뤄진 거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삼성이 7억원의 돈을 뇌물성으로 윤석열 부부에게 대여 또는 헌납한 것이 되는 겁니다. 306호에 대한 2015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윤석열 부부가 삼성에 7억원의 전세금을 되돌려주었는지도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윤 전 총장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실소유주가 삼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김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로 나오지만 이분들의 행적이 이상합니다. 이분들은 현재 서울 용산구의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쪽에서 이분들을 찾아가보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그곳에서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김건희씨보다 2년이나 늦게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306호로 주소지를 옮겨서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십니까. 김건희씨는 2017년 1월26일 306호로 다시 주소지를 옮기지만 윤 전 총장은 2019년 6월19일에 가서야 306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 하자 윤 전 총장은 “특검 때 바빠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1704호에는 최아무개씨라는 사람이 2017년 1월16일부터 전세금 16억을 주고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씨라는 분이 왜 윤 전 총장과 2년씩이나 동거 상태가 되도록 편의를 봐준 걸까요. 1704호 실소유주가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열린공감TV> 취재진은 최근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우편함을 직접 살펴보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편함에는 여전히 윤석열 부부에게 도착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고, 심지어 우편함 겉에는 '김건희,윤석열 B306’이라는 포스트잇도 붙어 있었습니다. 1704호에 최아무개씨라는 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흔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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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아크로비스타 1704호 우편함에 김건희·윤석열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이 현재까지 붙어 있다. <열린공감TV>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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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1년 7월 현재 여전히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는 윤석열씨 부부의 우편물이 도착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1704호에는 윤석열 부부의 우편물이?

'최근까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살았다는 주민 최아무개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2년씩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주소지상 동거인으로 허락한 건가요. 본인은 16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1704호에 들어오셨던데 불과 몇년 전 윤 전 총장 부부는 8억5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왜 지금까지도 윤 전 총장 부부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주고 계신 건가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총장은 (당시)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삼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을 수수받았다”며 “이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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