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정경심 PC에서 "방배동 위조" 검찰 주장 뒤집을 핵심 증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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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682회 작성일 21-04-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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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의 판단을 근본부터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돼 눈길을 끕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 놓친 듯 한데, <더브리핑>과 <빨간아재> 채널에서 아주 잘 다루었습니다. <리포액트> 역시 이 내용을 뒤늦게 살펴봤는데 어쩌면 이 증거의 제시가 정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컴퓨터(동양대 강사실에 있었던 그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방배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검찰 포렌식 결과 다들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 준비과정에서 해당 컴퓨터를 전문업체에 맡겨 디지털 포렌식을 다시 해보니, 2012년11월~2013년5월까지 전혀 다른 곳의 아이피 기록(동양대 추정)이 나온 게 확인됐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아예 아이피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때는 해당 컴퓨터의 전원이 켜진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경심 교수는 2013년 6월 해당 컴퓨터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6월은 통상 대학의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위조에 사용됐다는 그 컴퓨터의 아이피 주소가 방배동에서 찍힌 아이피 주소랑 달라진 적 있다는 설명을 지금껏 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여서 일부러 은폐한 것일까요.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온전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 유리한 대로 편집하거나 왜곡하면 그것은 증거조작에 해당합니다. 이건 징계를 넘어 책임자는 수사대상입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취재 때가 떠오릅니다. 국정원(검찰)은 유우성씨 휴대폰에서 간첩행위가 있었다는 날 유우성씨가 북한이 아닌 중국 연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GPS 기록을 확인했었으면서도 재판부에는 의도적으로 포렌식 결과를 숨겼습니다. GPS 기록상 중국에서 있었던 게 확인되면 유우성씨가 회령에서 북한을 접선했다는 공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이를 숨긴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유사한 검찰의 행태가 읽힙니다. 만약 2013년 6월 해당 PC에서 서울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 IP 주소의 흔적이 나온다면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당 컴퓨터가 방배동에만 있었던 것처럼 검찰은 주장한 것 아닐까요. 만약 변호인단이 이 컴퓨터를 전문업체에 맡겨 직접 포렌식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뻔 했습니다. 이런게 드러날까봐 검찰은 수사가 끝난 뒤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PC를 변호인단에 되돌려주지 않으려고 버텼던 겁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더브리핑>과 <빨간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 유튜버 <빨간아재>, <아주경제> 법조팀은 '조국 재판 공정성 검증 취재연대'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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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포렌식을 통해 새로 확인된 강사휴게실 PC의 아이피 접속 기록. 가운데 붉은 색 112 아이피 부분이 새로 발견한 부분. (출처. 더브리핑)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빨간아재] “검찰이 PC 임의제출 전 USB 꽂았다!! ‘PC 뻑났다’는 것도 사실 아냐” 정경심 항소심서 회심의 일격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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