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강자 위한 것"? 윤석열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한 허재현 기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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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625회 작성일 21-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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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반박하는 보도를 못본 거 같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반박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고 국민일보 기자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검찰 수사권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다. 총 700여명 중 300여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

이제 부터 저의 질문이자 반박입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는 것처럼 인터뷰했지만, 윤석열 본인 입으로 말했듯이 '대배심'이라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저렇게 대배심이라는 표현을 스리슬쩍 넣어 마치 검찰이 대배심의 주체인 것처럼 해석되도록 술수를 쓴 것 아닌지?) 대배심 제도는, 수사-기소-재판 분리 절차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연방 형사소송법률(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를 보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중요한 사건은 대배회심에서 기소를 결정합니다. 대배심원단(Grand Jury)은 수사경찰이 대배심원단에 범죄 혐의와 수사 내용의 설명문 같은 소장(complaint)을 제출하면, 대배심원단은 혐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배심원단은 일반인들로 구성되고 판사외 피고도 부르지 않은 채, 오직 검사만 불러 범죄사실에 대해 묻고 검사와 함께 증인(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심문하고 검사는 대배심원단에 범죄 혐의를 소명합니다. 적어도 12명 이상의 배심원이 기소에 동의해야 기소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수사·기소가 분리된 시스템을 갖춰도 미국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오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과 폴 매너 포트는 바로 이런 대배회심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2017년부터 미국 연방 법원에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회는 검찰의 시각에 의해 대통령 측근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매너포트의 돈세탁 혐의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들에게 함구명령(Gag Order)를 명했습니다. 매너포트 등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검사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구명령 대상자였습니다. 미국민들은 매너포트가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당의 선거지원을 위해 돈세탁을 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미국 법원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함구명령을 내린 듯 합니다. 즉, 검찰 수사가 아닌 재판의 결과로 미국 사회 여론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도 미국미국 좋아하는 것 같길래, 제가 미국의 사례를 직접 찾아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다른 주체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검은 매일 언론에 전하는 보도자료로 한번 반박해보십시오. 한겨레 젊은 법조기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사회부장 더러 물러나라고 주장하기 전에, 공부들좀 더 하십시오. 무르익지 않은 벼들이 수확도 하기 전, 대자보 쓰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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