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직원 출신 판사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직원들 재판을 맡아 비공개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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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762회 작성일 20-06-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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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정에서는 송승훈 판사 심리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허위증언을 끌어낸(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 유아무개(52·남),박아무개(48·여)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변호하고 나선 성낙송 변호사의 주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 변호사는 이날 재판정에 직접 나와 "유가려가 국정원 수사관한테 어떤 강압과 압박 수사를 당했다는 것인지 좀더 석명(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과거 대법관 후보로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관록있는 법조인이지만,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개입 무죄 판결을 공개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를 법원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결정해 논란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수사관들이 성 변호사의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 변호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돌연 사볍연수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검찰이 반발해 판사가 증인채택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유가려씨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이 볼 수 없는 합동신문센터 수사실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하라"고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오랜 기간 고문에 가까운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증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국정원에 약점이 잡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국정원에 불리한 증언이나 객관적 증언을 재판정에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날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이하게도 비공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안에 따로 피고인석이 보이지 않도록 판사가 차폐막까지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유가려씨 변호인 쪽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면 당연하듯 재판 비공개 요청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요구를 항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후보를 위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재판장)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기에는 사유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사정 있으면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려씨 강압수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비공개 재판도 계속 수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석 차폐막 설치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송 판사는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0기) 뒤 2003년~2006년 국정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판사로 임용된 경우입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23일로 잡혔습니다. 유가려씨 등이 직접 출석해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포액트>에서는 언론의 관심에서 자칫 멀어지기 쉬운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공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벗겨졌지만 이 사건의 조작에 가담한 책임자들에게 모두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만 정의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고문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아직까지 현직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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