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간첩조작사건 검사들을 검찰이 끝내 불기소처분 했다...윤석열 검찰 개혁 의지 있나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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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9,489회 작성일 20-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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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최승호 피디가 이문성, 이시원 검사에게 말을 붙이고 있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무죄판결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밝혀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작범죄에 가담한 이들중 국정원 직원 일부가 처벌받았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7년만에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나 말을 걸었다 "유가려 때린 사실 인정합니까"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147 )


그렇다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리포액트>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마저 무시한 이문성·이시원 검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지휘 검사였던 이문성(현 수원고검 근무)· 이시원(현 변호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날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진상조사단)는 지난해 2월 '유우성 간첩증거조작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해당 검사들이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행위에 대한 검사의 용인과 협력이 있었고(유우성 동생 유가려를 변호인이 만나려 하자 국정원이 막은 행위에 검사가 협력) △밀입북 증거로 제출된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유우성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진 정보를 법원에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음)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재판부를 기망(검사가 조작증거 입수 경위를 재판부에 허위로 설명) 했다며, 사실상 이문성 검사 등에 대해 증거조작 사건의 공동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이문성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날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했고, 검찰은 1년여의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수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보면 해당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이문성 검사 등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 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주장)한다” 며 "(검사들은) 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조 증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다"는 주장을 별다른 검증없이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기타 강제수사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발표문을 보면, 이문성 검사는 직접 (조작증거인) 출입경기록 입수경위를 듣기 위해 국정원 직원 3명을 2013년 12월15일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식 경로가 아닌 민간 협조자를 통해 공문서를 입수했다'고 검사에게 밝혔고, 탐사보도매체<뉴스타파>의 취재로 2013년 12월18일 이문성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직원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민간인 협력자 김아무개씨를 만나 대책회의까지 벌인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김아무개 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2014년 7월15일)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문성 검사가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과 통화할 때 '비용이 오천만원이 들더라도 유씨의 (조작) 출입경기록 입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은 <한겨레>와 <뉴스타파>의 보도 등으로, 검찰의 위조 증거 제출 정황이 드러난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문성 검사 등은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이 이문성 검사 등의 "국정원 직원들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조작 증거인지도 몰랐다"는 주장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 결정문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출입기록 확인 등의 강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자세히 확인한 정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거조작 몰랐다”는 검사들 주장만 믿고 강제수사 안벌여 

유가려(유우성의 동생)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다"고 허위자백했다가 얼마 뒤 그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한 기록에는 수사초기 유가려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문성 검사 등은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성 검사 등은 검찰 수사에서 "공판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 아니다고 번복한) 추가진술서가 있다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관이 "유가려의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초기 진술서를 수사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문성 검사 등은 유가려의 진술번복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우성씨는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 행위를 벌였다고 국정원이 주장한 날(2012년 1월) 실제로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던 사실이 사진 파일 지피에스(GPS) 기록 과 통화기록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문성 검사 등은 유씨에 대한 통화 내역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했기에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법원에는 고의로 이런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시원 등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통화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진술만 듣고 무고·날조 혐의 없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납득이 되시는지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적극 참조하기만 했어도 여러 사실들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현재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가 아닌 문화방송(MBC)에도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호 검찰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독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에서만큼은 유독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휘말린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윤 총장이 직접 변호사까지 붙여 도운 덕분에 윤대진 검사의 형은 기소를 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는 2015년부터 사기사건 등으로 각종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기이할 정도로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하고 최씨의 사업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말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우성씨의 변호인 김진형 변호사는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유독 제식구에 대해서만 부실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존재이유가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우성씨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하면 해당 검사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소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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