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단독] 최초 확인...엄희준, 재판부 속이고 위증교사한 증거 대검 감찰 자료에 담겨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2,449회 작성일 23-01-11 18:17

본문

225b33b44a1152014a371a38bfccd5b7_1674086150_5737.png
 

엄희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이하 한명숙 사건) 때 직접 거짓말을 해가며 재판부를 기망한 증거가 <리포액트> 취재로 18일 처음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소자 김씨'를 엄 검사가 처음 접촉한 날짜를 '한만호씨의 증언번복 날(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엄 검사가 김씨를 접촉한 것은 한만호씨가 증언을 번복하기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엄 검사는 한만호씨가 주고받은 편지 내역을 확인하다가 '재소자 김씨'를 우연히 찾아낸 것처럼 판사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재소자 김씨는 엄 검사실에 자주 출정다니던 내부 제보자였다.

김씨는 '한만호의 뒤집힌 증언'을 탄핵하는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만난 시점과 만난 방식은 재판부가 그의 증언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때문에 엄 검사는 김씨를 접촉한 날짜 등을 조작해 판사 앞에서 김씨의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가 엄희준 검사 쪽을 처음 접촉한 날과 만난 방식 등은 2020년 대검 감찰부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재소자 김씨 접촉한 시점은 ‘2010년 12월20일 이후’ 가 아닌 ‘2010년 초부터’ 

 한명숙 사건 공판 기록과 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내용 등을 확인한 <리포액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엄 검사는 한만호씨의 뒤집힌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2011년 2월21일 한명숙 사건 공판 때 재소자 김씨를 내세워 증인신문을 했다. 이때 김씨는 공판에서 “한만호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나가서 사업하려면 (진술을) 뒤집어야겠지?’라는 말을 들은 적 있고, 2010년 10월6일 면회 때 한만호가 한 전 총리를 지칭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이 진술은 현재 모해위증 의심을 받고 있지만, 당시 한명숙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뒤집힌 증언보다 김씨의 이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한 전 총리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김씨는 위기에 빠진 엄희준 검사를 구해내는 데 큰 공을 세운 셈이었다.

 그러나 2020년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한 대검 감찰부가 파악한 ‘김씨가 특수1부 수사관을 만난 최초 시점’은 2010년 3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엄희준 검사실에 2010년 3월23일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출정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10일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특수1부 수사관이 저에게 처음 전화를 해와 ‘김OO씨죠? 박동인 검사한테 한만호 사장님이 진술 번복한다는 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한번 오시라. 이야기를 듣고싶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이러한 진술은 한명숙 재판 때 엄희준 검사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엄 검사는 2011년 2월21일 김씨를 증인신문할 때 “한만호씨가 (2010년 12월20일) 증언번복한 뒤 우리가 (김씨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었다. 또 엄 검사는 한만호씨가 받은 편지 내역을 살펴보다 우연히 김씨를 찾아낸 것처럼 재판부에 설명했었다.


 다음은 엄 검사가 김씨 상대로 당시 진행한 증인신문 내용이다. 


 -변호인:증인은 어떻게 해서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 것인가요.

 =김아무개:증인이 (한만호와) 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증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희준:편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았지요.

 =김:예

 -엄희준:‘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지요.

 =김:예. 수사관님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사건이 뒤집어졌는데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증인이 간 것입니다.

 -엄희준:그래서 ‘같이 알고 지냈느냐’라고 하면서 ‘한만호의 증언번복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편지수발내역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우리 방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김:예.   


 김씨가 위증을 하고 엄 검사는 위증을 교사한 흔적이다. 이때문에 대검 감찰부는 김씨에게 “한명숙 사건 법정에서 서신수발 내역을 보고 특수1부가 우연히 확인한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연극이었냐”고 물었고 김씨는 “연극이라면 연극이었다. 엄희준 검사가 그렇게 코치한 건 아니지만 (중략) 검찰에서 말을 아끼라고 했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씨가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2020년 11월10일 진술한 내용이다. 


 -대검 감찰:진술인은 강력부에 제보한 당사자로 박동인 검사실을 통해 특수1부에 인적사항이 알려진 것이고, 특수1부에서 그래서 진술인을 소환한 것임에도, 법정에서 서신수발 내역을 보고 우연히 확인한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연극인데, 어떤가요.

 =김아무개:연극이라면 연극이지만 엄희준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코치한 것은 아니고, 박동인 검사실에 있던 누군가가 저쪽 변호사가 혹시 물어보면 마약반에 왔다갔다 하는 거 드러나지 않게 말을 아끼라고 했었다.



 엄희준 검사실에서 일했던 신정훈 검찰 수사관이 2020년 7월 대검 감찰부에 낸 답변서에서도 김씨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신 수사관은 답변서에 “‘(한만호의) 진술번복 과정을 알고 있고 강력부에 미리 예상하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김OO씨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 소환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리포액트>가 파악한 각종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한만호씨는 2010년 4월12~13일께 구치소에서 한은상씨를 만나 “검찰에 ‘한 전 총리에게 돈 줬다’고 허위자백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은상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준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근무 검사에게 2010년 8월27일 ‘한만호가 허위자백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 재소자 김씨도 한만호씨의 진술번복 조짐을 파악하고 평소 알고지내던 박동인 검사에게 제보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엄희준 검사실 등으로 지속적인 출정을 나갔다. 검찰 내부에 한만호씨가 증언을 뒤집으려는 조짐이 2010년 8월 말 이후 알려지자, 엄희준 검사는 부랴부랴 한은상씨의 재소자 동료인 김아무개씨에게 2010년 9월께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 검사는 한명숙 재판부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걸 너머 김씨와의 접촉 시점과 계기 등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재소자 김씨, 엄희준 만나기 전과후 증언이 달라졌다

 '한만호씨의 증언 번복 배경이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재소자 김씨가 증언을 구체화한 것이 김씨가 2011년 1월~2월 엄희준 검사실에서 재소자 최씨 등과 증언연습을 한 이후인 정황도 대검 감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2011년 2월21일 증인신문 때 “2010년 10월6일 면회 때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를 지칭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리포액트>가 2010년 12월 22일, 2010년 12월23일, 2010년 12월27일 김씨가 검찰에 출석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니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이때 검찰에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가 2010년 10월6일 한씨로부터 증언번복 관련 전후 사정을 정말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2010년 12월23일 검찰조서를 보면 김씨는 “한만호는 한 총리의 도움을 받아 재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정도로만 말하고, 2010년 12월27일 조사 때 김씨는 “나가서 재기하려면 한총리 도움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인허가 부분을 한 총리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는 거다”고 진술했다.  

 그런 김씨의 진술이 정작 2011년 2월21일 한명숙 공판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변해 “진술을 뒤집는 조건으로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2011년 1월~2일 사이 엄희준 검사실에 모인 재소자 김씨,재소자 최씨,한은상씨 등이 증언연습을 한 뒤 김씨가 이전에 없던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해위증 의심을 받는 것이다. 

 엄 검사는 재소자 김씨의 진술 변화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한명숙 재판부에 관련 자료 제출에도 소극적이었다. 엄희준 검사는 김씨의 진술 변화가 드러나는 영상 녹화 CD는 물론, 재소자 김씨, 최씨의 증언에 배치되거나 한만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재소자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울구치소 등으로부터 송부받는 한만호·재소자 김씨의 수용거실변동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숨겼다. 이때문에 한명숙 변호인단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재판 대응을 해야 했다.



■엄희준의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회 탄핵은 가능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검사는 <리포액트>의 확인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엄 검사의 이러한 범죄 혐의(모해위증교사)를 위중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2020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지시를 내리고 검찰을 떠났다.

 엄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만료됐다. 그러나 엄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또한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는 엄 검사의 위중한 위법 사유가 확인 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엄 검사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재판부 기망 의혹 사건 타임라인> (대검 감찰부 감찰 자료에 근거)

-2010년 4월2일 검찰이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 9억 정치자금 줬다는 허위자백" 받아냄

-2010년 4월12일~13일 한만호, 한은상 구치소에서 만남. 한만호 "허위자백했다" 털어놓음

-2010년 4월 이후 재소자 김씨, 지속적으로 엄희준 검사실 출정 

-2010년 7월20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기소

-2010년 8월27일 한은상, 전준철 검사에게 "한만호가 허위자백했다고 하소연 한다"고 전함.

-2010년 12월20일 한만호, 법정에서 "허위자백" 양심선언

-2010년 12월22일,23일,27일 재소자 김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한만호와 관련한 별다른 진술 안함

-2011년 1월~2월 재소자 김씨,재소자 최씨, 한은상씨 엄희준 검사실에서 증언연습

-2011년 2월21일 재소자 김씨,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언 뒤집는다고 했다” 증언. 엄희준 검사 “검찰이 김씨에게 연락한 것은 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에 거짓말.  

-2020년 11월10일 재소자 김씨,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엄희준 검사실이 연락해온 것은 2010년 9월께. 법정에선 연극했다”고 진술 



<관련 기사>

▶대검 감찰 자료 “엄희준, 한명숙 재판 때 최소 재소자 11명 이상에게 접근해 위증 회유 정황”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63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