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한만호 비망록 사법적 판단 끝났다?...대법관 5명 판결문 "검사가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451회 작성일 20-05-26 22:48

본문




[한명숙 대법원 판결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106&gubun=2&searchOption=&searchWord=&fbclid=IwAR1l7nmw9A8WF8d_0LpLiDxejF16aiNPje93iH_8zRDhOTQ6GJK8e0VRXJY 



[방송 원고]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여러분과 판결문


하나를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뭐냐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 


이거 유죄가 최종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왔어요


직접 한번 읽어 봅시다


왜냐면 지금 각종 언론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


판단에 따라서 조명을 새로 하고 있지요


특히 한만호 비망록 이제 새로 나오면서 뭐


어떤 쪽에서는 이거


재심이 너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어떤 쪽에선 이거 그거 이미 재판 끝난 상황인데


사법부 판단 다 끝났는데 뭔 소리냐


강압수사 같은 증거 있냐


이러고 있죠


죽은 한만호는 말이 없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못 믿겠어


나는 내가 직접 이 판결문 보고 판단해 보고 싶은데


누가 막 이렇게 판결문 해석해 놓은거 말고


내가 직접 좀 이 판결문을 읽고 판단해 봐야 되겠어


이러고 싶은 분들 계셨죠


그런데 솔직히 좀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겁나서 못 해 보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 한겨레신문


법조 기자로서 판결문을 쉽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조금 어려운 말들은


쉽게 쉽게 해설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주관도 좀 들어갈 거고요 


이 판결문을 여러분 원문을 함께 읽으면서


제 해설을 들으시는 것과


다른 기자들이 원문 제시 안 하고


자기들의 해설만 잔뜩 써 놓은


그런 기사들 좀 넘쳐 나잖아요


그럼 기사들과는 확연히 느껴지는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시사바리스타 이런 점이 저도 참 좋네요


유튜브 방송이라는게


제가 예전에 그 한겨레 법조팀 있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달라 가지고


제가 쓴 기사 조차도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써도 안 믿을려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그거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온 뭐


제가 차라리 이런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냥 옆에다 앉혀 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판결문 읽어 드리면서


해설해 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 열심히 후원해 주시니까


열심히 제가 판결문 읽어 드릴게요


같이 읽어 보시고 이거 재판 한명숙 재판


어떻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편은 1부와 2부로 나눌 건데


1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본


판사들 논리를 주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답답하실 수 있어요 


무죄 쪽으로 주장하신 판사들의 내용은 2부에서


제가 핵심 내용 많이 전해 드릴 거니까


2부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잠시 커피 원두 내리러 다녀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분 안에 스피드 요약해 드릴게요


2009년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시작했어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내가 사실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래서 기소가 되지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데


반전 한만호씨가 1심 재판에 출석 하더니


나 사실 검찰에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진술을 뒤집죠


그래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반전


2심 재판과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판결해 버려요


왜냐 한만호 1심에서 재판 진술 뒤집었지만


우리는 검찰 진술 믿을 만한 거 같은데


그렇게 봐 버려요


왜냐면 그거 한만호 진술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 가 1억 받은 거 수표로도 존재하고


그런게 입증 증거가 있어 그래서 2년 징역형 선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0년 흐르다가


최근에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죠


이게 재판 때 비망록이 제출 되긴 한 건데


뭐랄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한만호 씨의 비망록


워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대중에게 공개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검찰의 개였다


뭐 검사가 암기 시켜가지고 테스트도 보고 그랬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구체적인 워딩까지 


새롭게 이제 나오니깐


한만호 비망록 재판정에 제출된 걸로 알았는데


우와 이런 내용이었어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판사들이 뭘 본 거야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뭔 소리야 강압 회유 없었다


한만호 비망록 이거 다 판사들도 다 읽은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스피드 요약 끝


대법원 판결문 읽어 봅시다 아


자 재심이 과연 필요할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먼저 이거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관 열세 명 중에 여덟 명이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수수한 거 맞고


유죄다 이렇게 봤구요 다섯 명은 9억까진 아니야


최소 한 3억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8 대 5로 갈린 거예요 유죄는 유죄인데


여덟 명은 9억 수수 다섯 명은 9억까진 좀 그런데 


3억까진 인정해 이렇게 유죄로 본 겁니다


먼저 9억 수수 유죄로 본 판사들의 판결문 입장입니다


이 분들이 먼저 첫 번째


그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유를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비록 한만호가 1심 법정에서 그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명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1억원 수표와 달러를 포함해 


공소사실과 같이 3차례의 걸친


자금 조성 시점 및 내역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정치자금을 담아 운반하였다는 


여행용 가방에 구입영수증


한신건영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


자금조성을 한 사람의 진술 


장부 사본 등이 이루어졌다


또 한만호가 매번 자금조성 과정에서


경리 부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은연중에 피고인 한명숙에게 전달할 정치자금 이라는


의미로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신빙성을 인정한다


또 금융 자료 등에 의하여 한명숙의 동생이


2009년 2월 전세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거기에 1억원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2008년 2월에 빌렸다고 하는


2억원을 반환한 사실은 의문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써 놨어요 잠시 끊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하면 뭐냐면 이거에요


한만호씨가 뭐 1심에서 진술을 뒤집거나 말거나


한명숙이 한만호한테 최소한


1억 원을 받은 건 인정이 된다


왜냐 동생이 무슨 임대 뭐 했는데


그거 수표로 전세자금 치른 내역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빼박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사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1억원의 벽은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만 그래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이거 정치자금이 아니라


한만호씨한테 빌린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한만호씨랑 한명숙 전 총리 친인척관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억원정도는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자 판결문 더 봅시다


한만호의 검찰진술 내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만호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건낸


경위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 한만호 외에도


경리부장 지시를 받아


자금을 조성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설득력이 있는 점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또 경리부장 지시를 받아


자금조성한 사람은


한명숙에게 공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점 등등을 참작하면 한만호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좀 끊읍시다


그러니까 판사들 설명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만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경리부장도 이 재판에 나와 가지고 진술 하잖아


경리부장이 지시 받아가지고


한만호 지시받아서 여러가지 일처리했는데


이 자금조성 경리부장 시켜 가지고


한 사람들 와서 다 똑같이 진술해


이거 다 한명숙 돈이라잖아


그러면 경리부장 등등등등 한만호 밑에서 일했던


회사 직원들이 다 허위진술 한다는 거야


그런 사정도 별로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판사의 해석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판사들이 안이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주관입니다


지금 한만호가 자신의 경험을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만호씨 비망록을 보면 이렇잖아요 


연습했대잖아요 연습


검찰이 시켜 가지고 자기는 개처럼 느껴졌다고


아니 자연스럽게 연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왜 이렇게 안이해


그리고 그 한만호 회사 직원들 경리부장 등등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도


너무 비중있게 판사들이 봤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한만호한테 이거


한명숙 씨한테 가는 돈이야 라고


말만 들은 거 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한명숙한테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만호씨는 그냥 한명숙 전 총리랑


그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돈을 횡령해놓고


이거 사실 한명숙에게 준 돈이야


이렇게 직원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이 한만호 회사의


경리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증인 이라기보다는


간접 증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만호 마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직원들의 한만호 회사 직원들이 증거 가치를 


이 판사들이 너무 높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좀 더 판결문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판사들이 이 정치자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전 총리가 이거 빌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반박하는 논리 부분을 설명합니다


한만호와 금전거래가 없던 한명숙 총리의 비서가 


변제기일이나 이자약정도 없이 현금으로


3억원을 빌린다는 거 자체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3억원이라는 거액을 


예금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과 


1억 원 수표로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 썼어요 그래요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이자 약정도 없이 막 빌려주나


그리고 계좌 이체를 안 하고


수표로 줘 1억원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요


그러면서 판사들은 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한만호씨가 검찰 진술을 뒤집었죠 


이게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아니다


이런 이유도 판결문에 적긴 해놨습니다 읽어 봅시다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한만호가 한명숙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 왜곡하여 모함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만호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이 판사들이 사실 되게 객관적인 거 같으면서도


뇌피셜로 해석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 문장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만호가 한명숙 상대로 모함 한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뭐랄까


특별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검찰이 한만호랑 꿍짝꿍짝 해 가지고


지금 뭐 진술조서도 제대로 70차례나 불렀는데


한 5차례 밖에 진술조서 없는 거잖아요


진술조서를 안 남겨놨는데


당연히 정황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건 의심을 안 해


그리고 한만호씨는 회사 자금 9억원의 행방과 사용처


지금 뭐 지금 이 9억원 사라졌었나봐요


한신건영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행방과 사용처가 지금


막 검찰이 막 추궁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제대로 이 한만호씨가 소명을 못하면


본인이 횡령한 것처럼 몰려가지고


추가로 횡령죄로 처벌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만호씨가 게다가


자기 그 회사가 지금 다 그 경쟁자 한테 먹혀 가지고


이거를 자기 회사를 다시 회생 시키려면


빨리 교도소를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의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허위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한명숙한테 미안하지만 모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납득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9억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 유죄로 본


판사들의 논리의 핵심만 제가 뺄 거 다 빼고


핵심만 요약해서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판사들이 객관적인 판단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


1억 원 받은 거 이거는 일단 수표로 분명히 증명이 되고


명확 하니깐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판사들이 너무 객관적으로 그 검찰을 객관적인 수사 집단이라고


과잉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한만호 본인이 1심 때 재판에 나와 가지고


저 사실은 거짓말 한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 검찰에서 진술한 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몰고 갔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음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이제 우리 조국 가족들


여러 그 재판 관련해서 이제 해석해 드릴 때


제가 재판을 관측하는 요령 계속 알려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 유죄냐 무죄냐


막 이렇게 보기 보다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해 왔던 그 공소 혐의가 판사가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과정에서 확실히 입증되고 있느냐


그 입증의 문턱 49%의 문턱을 넘어야만 


판사가 어 그래 이거 충분히 입증됐네 라고 해서 


유죄가 유죄 판결을 하고


만약에 49%의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쩔 수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하기도 한다


제가 이 관측 요령을 계속 설명 드리잖아요


요런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문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까지는 제 설명대로


이제 판사들이 주장한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 뒤에 변명을 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말이 어렵죠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 재판은 합리적인 한만호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입증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한만호 검찰 물론 뒤집히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기타 물증들이 많잖아


특히 물증들이 수표 1억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증이라고 보면


그 수표 1억 원 밖에 딱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빌려 준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판사들은 뭐


무슨 장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한만호가 자기가 그냥 횡령해 놓고


한명숙한테 준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직원들한테 설명해서


기재하게 해 놓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수수설 유죄로 본


판사들의 입장 좀 정리해 드렸는데


고구마 한 열 개 막 집어먹은 느낌 아닙니까


물이 필요하시죠


커피 한잔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해선 안된다라고 얘기한 


다섯 명의 소수 판사들이 있어요


그 판사들의 논리 설명드릴께요


잠시 커피 원두 다시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2부 함께 하시겠어요 1부까지 함께 들으시고


2부까지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만호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억 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9억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본 판사들이 있어요


한만호 진술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증거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섯 명 소수라고는 하는데


다섯 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의 소수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증거 본래증거 중 어느 쪽의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본래증거를 핵심 증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전문증거 본래증거 이게 말이 어렵죠


뭔 소리냐면 전문증거라는 거는 일종의 간접증거


문서에 의한 간접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본래증거라는 거는 재판에 직접출석 해 가지고 하는 진술


그거를 본래증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법률 용어에요


그런데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건 문서에 의한 거니까


간접증거 전문증거 아니냐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한


그 진술 이 본래증거를 좀 더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판사들입니다


이 분들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분들은 한만호 검찰 진술서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써 놨어요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만호씨가


검찰에 한 70회 넘게 출석해요 


검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시켜요


한 7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정작 조서에는 5차례의 진술조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렇게 써 놔요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의적으로 그 진술의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뼈때리는 문장을 써놨는데


이것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이게요 웬만해서 판결문에 이런 표현 안씁니다


진짜 판사들이 열 받은 거야


이거를 진짜 야 너네 검사들 뭐 한 거야


거의 문제 제기하다시피 판결문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검사들이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대해서는 판결문 써놓진 않았지만


너네 이거 수사 이렇게 한 거야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대법관 다섯 명이 보기에도


검찰수사가 이상해 보인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거 대법원까지도 가서


강압수사 뭐 이런 거 인정되지 않았다


한만호 비망록 다 같이 검토한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판결문 읽어 봤잖아요 야 검찰 아니잖아


적어도 5명의 대법관은 검찰 너네 수사 어떻게 한 거야


부적절하게 한만호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판결문에 이렇게 다섯 명이나 대법관이 써놨거든


검찰의 설명을 이렇게


대법원 판결문 갖고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명만 검찰 니들 편이고


다섯 명씩이나 대법관이 보기에도


너네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굉장히 쎘어요 사실


다섯명의 소수 의견이라서 그렇지


사실 검찰 수사 이거 이상한데 판사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논리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이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로 삼으려면


이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런게 아니면 법정에서 한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드리면


한만호가 검찰에서 지금 진술한 게 


사실 나 압박과 회유가 있었어요


1심 판사님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더 믿어 줘야 된다


라는 게 이 다섯 명 판사들의 의견인 겁니다


왜냐면 법정에서는 위증하면 여러분 위증죄로 처벌 받거든요


검찰 진술과 달리 판사앞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


검사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는 처벌 안 받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재판에서 한 진술을 더 상위로


가치를 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더 진실에 가깝게 봐야 되는거 아니냐


근데 왜 원심에서는 검찰 진술을


맹목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했어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합니다 


한만호는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였다는


땡땡 씨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회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자주 표명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그동안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씨가 위증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 진술 때 


세 번째 논리입니다 


간접증인들을 이 원심에서 너무 과도하게 직접증인 취급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신건영 비자금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한만호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관리했지만


한만호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빼 돌리면서도


마치 회사를 위해 한만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채권 회수 목록 등에 한명숙 의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재가 됐더라도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비자금 관리자가


한만호의 말만 듣고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자금 관리자의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 그렇죠


아까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비자금을 그냥 관리했던 사람에 불과한 거지 


이 사람이 직접 한명숙에게 돈 갖다 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접증인에 불과한데


마치 직접증인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


이런 판사들의 논리인 거죠


네 번째 한만호의 거짓말 할 상황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만호는 검찰 진술에 있어


2008년 2월에 회사가


1차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한명숙이 단순히 대통령 경선에 뛰어든다 라는 


소문만으로 회사 매출액의 6분의 1 가량이면서


당기순이익의 4배 이상에 이르는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이어서


그 현실성이 상당히 의문이 간다


자신의 횡령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시키고


회사의 경영을 되찾을 생각으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여부나



그 규모를 허위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야 이봐 한만호 너 9억원


그거 사실 네가 횡령한 거 아니야


어 그거 횡령죄 면하려고 부하 직원들한테는


이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준 돈이야 장부에 그렇게 써 놔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판사가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다섯 명의 대법관이 


2심 재판부를 꾸짖습니다


원심은 금품 제공자의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책무이다


원심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등이


실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황증거 등의 존재 자체만을 내세워


손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뼈때리는


아주 명문장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면서 2심 재판부는 꾸짖었습니다


2심 이 판사가 지금 현직 판사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이 분의 부인이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이런데랑 친인척 관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할 정도로 검찰 쪽에 손을 들어 줬어요


여러분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법감정으로 보면 야 이렇게 의심되는 게 있는데


그럼 유죄 때려야지


어떻게 무죄를 줄 수 있어 판사 니들부터가 썩은 거 아니야


다 똑같이 적폐네 어떻게 정치인들


이렇게 똑같이 봐 줘 의심스러우면 처벌을 해야지


여러분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지금 국민법감정과 지금 좀 합리적으로 좀 체계화된


법의 실제로 사법 논리의 간극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은 법조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메워 드리려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의심만 가지고 누구를 유죄판결 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독재시대 때


사실은 많이 그런 것들이 횡횡 했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 되면서


이런 그 법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뀐겁니다


의심스러운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의심만 갖고는 함부로 처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49%의 그 입증


그거를 넘어서 51% 가 되었을 때만 처벌하자


이게 이제 판사들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다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겁니다


그냥 이 49%의 문턱을 못 넘었을 경우에는 


그래 입증이 49%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아


요즘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이 명제 이거를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돈 받았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건 맞긴 한데


근데 완벽하게 입증은 안 됐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한명숙의 이익으로


판결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로 단정해선 안 돼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원칙


한만호가 검찰 진술


이거는 검찰 앞에서만 한 거 아니야


재판정에 나와서 한 말을 좀 더 훨씬 압도적으로


가치를 부어서 봐야지 왜 검찰 진술만


그렇게 믿어 그건 증거재판주의가 아니야


이런게 이 소수 대법관 다섯 명의 의견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문입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거는 조국 사건에서도


제가 이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에서


이제 좀 제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법조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하니까


대중들의 법감정과 판결의 이런 법논리


이런 게 막 간극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판사가 또 썩었느니 아니면 또


자기들이 이제 이해관계에 맞게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살아났다느니


에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주관적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거는 재심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예 판결문 우리 같이 읽어 봤잖아요


검찰의 주장대로 한만호 비망록 이게 지금


법원 판단이 충실하게 제대로 됐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위증을 강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수사관들이 뭘 했는지


검찰이 어떤 압박을 했는지


이런 게 판결문에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판사가 이 비망록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 못 한 겁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명의 대법관이 보기에도 


어라 이거 검사가 좀 이상하게


유죄 심증을 갖고 막 몰아붙인 경향이 있네


이러면서 판결문에 써놓았잖아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이게 당시에 검찰이 이렇게 증거조작이라든지


압박수사 강압수사


직권남용 이런 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법원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물론 반론은 제기할 수 있죠


SBS나 뭐 조중동 뭐


이런 데서 반론을 제기하는 컬럼들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명숙이 빼도 박도 못하는


1억원 수표가 있지 않냐


이건 어쩔 거야


그래요 좋아 설사 그거 보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1억 정치자금법위반은요


그거 대체로 다 벌금형입니다 양형이 그래요


2년 씩이나 이렇게 징역


실형선고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


벌금형과 징역형은 엄연히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돼요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물론 무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그 1억원도 지금 한만호씨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고


서로 그냥 빌리고 돈 빌린거라잖아요


9억 수수는 좀 너무 과하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유죄로 인정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1억 정도에요


그리고 한명숙 쪽에서 유리하게 좀 보자면


그 1억원도 지금 빌렸다라는


여러 가지 그 정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을만한 친인척끼리인데


1억 정도는 빌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빌려 주겠어요


우리 집안에 어 우리 이모가 뭐 총리도 하기 직전이고


유력할 정치인이면 설마 1억 떼이겠어


하면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재심이란건


새로운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만  열리거든요


이게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근데 안타깝게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당시 검사들 수사관들


그리고 어떤 어떤 회유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이 조작 사건에 참여했던 여러 관계자들


목격자들 다 공수처에 소환조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재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가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 강압수사를 만약에 했다면 목적이 뭐야


너네 이거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검찰


이런 건 확인을 해야죠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 유무죄 


우리는 진영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진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유무죄 우리 관심 없어


다만 검찰 너네가 강압수사를 했는지 


선거개입성 수사를 했는지


우린 그것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주관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판결문에 써있는 대로 


저는 모두 다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판결문 읽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제가 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려고 뭐 뭐 판결문에 뭐 뭐 빼거나


더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리포액트 사이트에다가 이거 링크 다 올려 놓을게요


판결문 보실수있어요 여러분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판결 내용과 재판의 과정들을 쉽게 설명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한겨레신문 전 법조기자 현 리포액트 대표기자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